부동산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 & 주택 수 포함되는 권리 및 세금, 유의사항 총정리

키콜 2025. 1. 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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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뿐만 아니라 상속·증여받은 주택과 기타 주택 수 포함 여부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쓸 말은 너무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일단 내용부터 들어갑니다.

 


📌 입주권 vs 분양권 차이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 권리
  •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됨
    (단,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에도 입주권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주택으로 간주됨)

분양권

  •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청약 당첨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기존 주택과 무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8항에 따라 2021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됨

💡 쉽게 말하면:

  • 입주권 = 기존 집을 철거한 후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 분양권 = 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 → 입주권은 주택 수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8항 → 분양권은 2021년 1월부터 주택 수 포함

📌 주택 수 포함 여부

입주권 → 주택 수 포함

  •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음
  • 기존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입주권이 남아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 적용

분양권 → 주택 수 포함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과거에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8항에 따라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음

그 외 주택 수에 포함되는 권리들

  1.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 시)
    •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항)
    • 단,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
  2. 지분 공유 주택
    • 가족과 함께 공동 소유한 주택도 소유 비율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4항)
  3. 다세대·다가구 주택 (1채로 등기된 경우)
    • 다세대 주택이라도 한 채로 등기되어 있다면 1주택으로 포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
  4. 농어촌주택
    • 일정 요건(농촌 지역,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

📌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세금 부담

상속주택 →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 가능

  •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6항 적용

증여주택 → 무조건 주택 수 포함 및 세금 부담

  •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 취득세: 12% (「지방세법」 제11조 1항)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62%) (「소득세법」 제104조 3항)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중과세율 적용 (최대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항)

📌 주택 수 포함 및 세금 관련 유의할 사항

부동산 세금 및 규제는 개인의 상황, 보유 기간, 지역,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꼭 고려하세요.


✅ 주택 수 포함 여부 – 개인별 차이 있음

 

입주권·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주택자는 아님

  • 본인이 기존 주택이 없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청약 가점제, 대출 규제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다름

상속받은 주택 – 무조건 주택 수 포함이 아님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택이 단독 명의일 경우,
    상속인의 기존 주택이 1채라면 5년 내 처분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6항)
  •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 상속일 경우, 상속지분이 낮으면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할 수도 있음

증여받은 주택 – 배우자 증여 시 특례 가능

  •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 당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됨 (양도세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세금 부담 –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음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가능

  • 1주택자: 보유 기간에 따라 6~45%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가산 (최대 62%) (소득세법 제104조 3항)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 가산 (최대 72%) (소득세법 제104조 3항)

취득세 – 다주택자는 세율 상승

  • 1주택: 1~3% (지방세법 제11조)
  • 2주택: 8% (조정대상지역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 3주택 이상: 12% (지방세법 제11조)

종합부동산세 – 다주택자일 경우 세율 중과

  •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과세 (0.6~3%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항)
  • 다주택자: 세율 1.2~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1항)

 부동산 정책 변화 –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잦음

  •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
  • 현재 규제가 완화된 상태라 하더라도, 차후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입법예고나 국세청 해석변경 등에도 주의해야 함

지역별 차이 존재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필수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대출, 세금, 청약 조건이 다름
  •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매도·보유 전략 – 시뮬레이션 필수

 

세금 부담이 큰 경우, 매도 전략 검토 필요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
  •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세율 50% 적용 가능 (소득세법 제104조 4항)

증여·상속 시 전문가 상담 추천

  •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 상담 후 증여·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 단순히 세금 절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매도 전략까지 생각해야 함

 

 

[한마디(?) 요약]

 

한마디가 아닌 한마디 요약입니다. ^-^;;;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5항)
분양권 = 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8항)
둘 다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세금·대출 제한 등에 영향
오피스텔(주거용), 지분 공유 주택, 다세대 주택, 농어촌주택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주택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6항)
증여받은 주택은 무조건 주택 수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입주권·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모든 경우에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의 경우 조건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세금 부담은 개인별 차이가 있으며, 다주택자는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중과될 가능성이 큼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경되므로, 현재 법령과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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